뉴스브리핑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기소
seesun
2022. 2. 23. 00:10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사업 로비를 대가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 중 첫 구속기소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하나은행을 경쟁 컨소시엄에 뺏기지 않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청탁했고, 곽 전 의원이 이를 이행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위반(알선수재,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씨도 뇌물공여와 횡령죄를 적용, 추가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상상과 추측"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도 국회의원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 못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