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 측이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씨 측은 16일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오마이뉴스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 없는 가족들이었다"며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하하라는 주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과 한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친인척이 주요한 인사가 됐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라며 "기자가 쓴 10여 개 악성 비방성 기사를 아예 다 끌어모아서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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