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부는 '월북'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군의 보고 내용을 포착했는데, 거기에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정보를 종합해 따른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서 전 장관이 언급한 정보는 우리 군의 SI, 즉 특별취급정보는 공개하기 힘든 경로로 파악된 특수 정보로 특히 북한군의 동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방부의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한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북한군 보고에 월북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가 당시 북한군 무전 내용을 포착해 내용을 파악한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또 다른 월북 정황의 근거로 구명 조끼를 입었단 점도 들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역시 SI 정보 등 첩보를 통해 파악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씨가 스스로 구명조끼를 착용한 만큼,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게 당시 국방부 판단이었지만, 국방부는 최근 "월북 증거가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월북을 의미하는 북한식 표현이 있었던 것만으로 월북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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