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을 사칭한 신종사기에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한 자영업자에게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이라는 사람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내용은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지원금을 줄 테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사진을 보내고, 역학조사관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질병관리청 사이트 주소를 누르자 휴대전화 안에 보관 중이던 계좌번호 정보가 털렸고, 해외에서 수백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경찰은 정부 지원금을 빌미로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신원을 알기 어려운 상대방으로부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는다면 절대로 접속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 중 69만여명의 서울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서울시에서 가구당 지원하는 지원금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생존자금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 씩 지급합니다.


2.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가구 당 30~50만원씩 지급합니다.

   -(1~2인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6인 가구 50만원) 


3.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70만원씩 2회 현금 지급합니다.

  - (대상 :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전국민

#지원내용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kr

- 신용·체크카드(금액 충전 방식) 홈페이지 신청 혹은 카드연계 은행 방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5월 18일 이후)

- 현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5월4일부터 지자체별 개별연락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1~2인 가구 30만원 (1인 가구 기준소득 175만원 이하, 2인 299만원 이하)

3~4인 가구 40만원 (3인 가구 기준소득 387만원 이하, 4인 474만원 이하)

5~6인 가구 50만원 (5인 가구 기준소득 562만원 이하, 6인 65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10%추가) 또는 선불카드 중 택1

- 사용기간 6월 말


#신청방법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 인터넷 (wis.seoul.go.kr) 혹은 동주민센터

- 출생년도 끝 자리수 5부제

- 자 제도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 

- 서울시에 사업자 등록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올해 2월까지 6개월 이상 현재 영업 중인 업체


#지원내용 

- 70만원 씩 현금으로 2회 지급


#신청방법

- 추후 공지 (온라인 : 5월 중순, 오프라인 6월 초순) 안내 02-120



긴급복지 지원금 확인

http://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18

위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구원 수와 소득을 기입하면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재난긴급생활비, #자영업자생존자금지원금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노동자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이며,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사는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천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산정시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해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입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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