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고려대와 단국대, 공주대, 부산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달 2~3일로 합의되자마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며  발 빠른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검찰 내 최정예 부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만큼 '조국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됩니다.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서 압수수색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검찰의 강제수사 착수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로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수사 일정을 조율했다간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기관의 '봐주기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해 일찌감치 논란 소지를 없애면서 증거 확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이 아닌 장관 후보자의 지위에 있을 때가 수사 중립성 논란을 최소화하며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한 검찰은 그간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을 다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지 않은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가 해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이전에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윤석열 총장 임명식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7월 26일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으며, 2년 2개월 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는 폴리페서(정치인과 교수직을 동시에 겸함) 논란에 대해 '앙가주망(engagement∙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은 임기가 끝나는 날이며, 휴직 기간이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 처리됩니다. 다만 서울대 규정상 교수 휴직의 횟수나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과 휴직, 이번 복직도 모두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로 서울대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도,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며 '휴직기간 내 강의를 대신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대 로스쿨 동료 형사법 교수님들의 양해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이은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조국 수석에 대한 정부의 두터운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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