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액이 50억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6개월~1년내에 확정판결이 나오지만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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