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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