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 20차례 넘게 접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진 대표의 변호사는 "김 대표가 성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 접대 여성 신상까지 진술했다"며 "범죄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역시 접대 횟수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6년까지 접대가 이어졌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2016년까지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 적용도 가능합니다.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방문을 요청하기 위해 '박근혜 키즈' 중 하나인 이준석 대표에게 접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진 대표는 두 번째 성상납이 있던 날 이준석 대표로부터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고 경찰 조사를 통해 재차 주장했습니다.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의전을 담당한 직원끼리 나눈 메시지,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며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직원 장모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 제공해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며 "이 대표는 진중권, 신지예와 토론하는 수준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2013년 7월까지의 행적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 상태로, 다음 달 12일 혹은 14일 김 대표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준석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구매한 적도 찬 적도 없다" 며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친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현정부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면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두가지 입장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사면조치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서 현 정부가 스스로 풀고 가는 것이 나중에 정치적 짐에서 시달리는 일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사면, 현직 대통령은 부적절 판단했다, 당선인이 원한다면 취임 후 할 수 있는 문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 전 대통령 사면도 검토됐었지만, 상황과 시기, 국민 법 감정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본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과,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그것이 맞는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금실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왜 떠나는 정부더러 하라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윤 당선인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도 허탈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돼 있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얽히고설켜 있는 걸 풀어내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사면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라며 "적폐청산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한명의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퇴임하는 대통령이 그 짐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당선인이 지는 게 옳은가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에게 공여한 뇌물액을 원심보다 50여억원 이상 추가로 인정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뇌물액이 50억을 넘긴다 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 6개월~1년내에 확정판결이 나오지만 사안에 따라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 전까지 자유로운 몸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50원(1.70%) 하락한 4만3400원, 삼성SDS(-2.81%), 삼성전기(-1.03%), 삼성생명(-0.75%) 등 계열사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분식회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4.05%)과 삼성바이오로직스(-4.89%)는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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