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이익 나면 회수하나?
뉴스브리핑 |
2022. 7. 1. 21:43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빚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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