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27일 이슈검색어 - 누리호 / 중국 미세먼지 / 형제복지원 / 가정폭력 현행범
2018년 11월 27일 이슈검색어 - 누리호 / 중국 미세먼지 / 형제복지원 / 가정폭력 현행범
1. 누리호 / 한국형발사체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되는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의 시험발사체가 28일 오후 4시쯤 발사될 예정입니다. 시험발사체는 총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합니다. 이번 발사는 길이 25.8m, 최대 지름 2.6m, 무게 52.1t에 달하는 시험발사체를 공해상으로 발사해 비행 검증 등의 성능을 검증해 독자엔진 개발 기술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국장은 "75톤급 액체엔진이 정상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발사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중국 / 모래폭풍 / 미세먼지
중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25일 중국 서북부 간쑤성 인근에서 높이 100m의 모래폭풍이 덮쳐 가시거리가 10m 이하로 줄어들었고, 26일에는 중국 전역이 최악의 스모그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중국 서북부에서 날아온 황사의 영향인데 한반도에도 27일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이 유지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됩니다.
4. 형제복지원
과거 검찰이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감금과 가혹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 것으로 파악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강제 체포가능)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부랑자 단속을 하면서,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한 부랑자들만 수용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까지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자 수를 늘리며 매년 국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987년 복지원에서 35명이 탈출하면서 복지원의 실태가 밝혀졌는데, 시설안에서 구타, 감금, 성폭행, 암매장 등이 빈번했으며, 3000여명의 수용자 중 12년간 사망자가 513명에 달했습니다.
1986년 강제노역과 가혹 행위 등을 수사해 박인근 원장 등을 특수감금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특수감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은 결국,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했고, 지난 2016년 사망했습니다.
오늘 검찰 수장이 공식적인 사과 입장 발표로, 과거 무죄판결을 내렸던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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