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남윤국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윤국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만일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은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획범이냐 우발범이냐는 고유정 재판에서 그의 형량을 결정지을 중요 쟁점입니다.

남 변호사는 졸피뎀 검출에 대해서, 고유정의 모발에서 졸피뎀이 나온 것은 분명하다며 피해자의 혈흔과 고유정의 혈흔이 섞인 곳에서 졸피뎀이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뼈 등의 검색기록과 관련해서는, 전체 검색기록을 보면 그 부분이 납득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일부만 뽑아 공소사실에 적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을 계획하면 살인과 관련된 검색어와 단어 등을 집중적으로 검색을 하지만 고씨의 검색에는 그 흐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전 남편의 유족과 변호인 측은 고유정 측의 주장에 대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말까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전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후 27일 11시 30분쯤 펜션을 나올 때까지 시신을 훼손해 28일 9시30분부터 9시37분 사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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