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로버트할리 집행유예

뉴스브리핑 | 2019. 8. 28. 12:54
Posted by seesun


서울서부지법은 28일 마약 투악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3월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해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한 후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로버트 할리에게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하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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