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 중 90개 국가에 대해 입국제한이 강화됩니다. 이들 국가의 국민이 한국 입국비자를 신청하려면 48시간 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내역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일부터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국 중 비자면제국이거나 무비자 입국 허용 90개 국가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 면제 협정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일부 국가들의 비자 면제 협정이나 무비자 입국조치를 잠정 정지합니다. 비자 면제는 양국이 협정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무비자 입국은 별도 협정은 없더라도 여행 목적의 단기 체류 등의 경우 허용되는 개념입니다. 단기비자 효력도 모두 정지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 세계의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비자는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정도로, 중국은 애초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여권 소지자도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 없이 14일간 방역당국이 지정한 시설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물론 14일간 약 140만원에 해당되는 격리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입국 3일 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음에 따라 사실상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 또는 공부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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