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 총재산도 함께 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재산은 건보료 납입액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지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는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해, 재산에서 6900만원을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도 1인 가구 61만원부터 6인 가구 258만원까지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컷오프 기준 논란

3월 서울 주택(아파트ㆍ단독ㆍ연립 포함) 중위가격은 7억212만원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고액자산가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은 다르지만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ㆍ사업ㆍ배당ㆍ이자ㆍ연금 등 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ㆍ전월세 등의 재산과 승용차의 소득환산액도 반영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 시스템상 소득을 제외한 부동산과 승용차 정보는 없어 이를 추가하기 어렵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추려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등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각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소득 기준이 없는 만큼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에서 건보료 납부액 기준으로 대상자인지, 추정액은 얼마인지 추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러, 이틀째 복지 포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복지로 사이트는 '서비스 접속대기 중입니다'라는 안내창이 31일 오전내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설명해봅니다.


■재난지원금은 얼마?

-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현금?

-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소비 쿠폰을 받은 사람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 쿠폰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소비 쿠폰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합니다. 전자상품권을 쓰는 지역의 경우 복지부가 4월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포인트 지급 카드를 안내합니다.


■재난지원금 나도 수령가능한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파악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가능한지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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