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이슈검색어 뉴스 -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가 올린 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안 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희정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2심 판결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안희정씨의 불명예를 가족들이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참담하지만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글을 쓴다며,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고,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겠다며, 1심 재판 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화원 사건부터 차근 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행사 후 안 전 지사 부부가 머물렀던 상화원 2층 침실에 김씨가 새벽에 들어왔다고 안 전 지사 측이 주장한 사건으로, 김씨 측은 안 전 지사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지키고 있다가 불투명한 유리로 눈이 마주쳤을 뿐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반박했고,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씨는 “2심 판사님은 방문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김지은씨 주장대로 계단에 쪼그려 앉은 채로는 방안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부침실을 촬영한 영상을 첨부했습니다.
안희정씨의 부인 민주원씨가 올린 '상화원'에서 사용한 부부의 침실 사진. 사진 민주원씨 페이스북.
침실 구조상 바깥 계단에 앉아 있었다면 부부와 눈을 마주칠 수 없다며, 문 밖에서 불투명한 창으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듯해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는 김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씨는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자신이 위증을 했다면 벌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은씨 측 변호인은, 민씨의 주장이 1심 법정에서 이미 다 주장했던 증언이라며 이렇게 2차 피해를 가하는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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