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은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되나
뉴스브리핑 |
2020. 4. 2. 20:28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으로,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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