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활용


추경안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지급


대상자 선정에 평균 두 달 걸려, 1명 조회에 일주일 걸려


조사 시간 많이 걸려 건강보험료 가장 최신 자료로 조사


가입자 배우자 같은 주소 살면 부부 보험료 합쳐


온라인 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확인


4인가구 두 사람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지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은,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 23만7천원 이하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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