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윤석열', '이재명' 특검 딜레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이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공수처에서 윤 당선인 입건 사건에 대해 증거를 내놓지 못해, 사실상 윤석열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의 수사는 ‘올스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손준성 인권보호관을 기소하면 윤 당선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도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중지됩니다. 그러나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번 기각됐을 정도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임일인 5월 10일 전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은 상황에 따라 ‘특검’이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10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고 말했는데, 윤 당선인의 말이 대장동 사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무산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은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50억원 클럽’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얽힌 로비 의혹, 그리고 특히 윤 당선자 스스로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상황이어서 정치적 이유를 들어 특검 도입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지만 이것이 이 후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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