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닭고기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16개 닭고기 업체가 2005년부터 12년간 짜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삼계탕용 닭고기값 담합을 적발하면서 조사한 결과 치킨, 닭볶음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 담합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판매 가격을 함께 올리거나, 할인 대상을 줄이고, 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중 공급량도 줄였습니다. 생닭을 냉동해 비축하거나 병아리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국내 닭고기 업체들에게 공정위는 16개 업체에 대해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올품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육계협회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수급 조절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닭고기 평균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수급 조절 명령이 없었고, 행정지도만으로 담합 행위가 덮힐 순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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