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 세계랭킹 5위의 고진영(28·솔레어)이 LPGA투어 투어 측으로부터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미국 USA투데이는 17일(한국시간) "고진영과 이민지(호주)가 CME 포인트 상위 80위 선수들이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각 대회에 최소 4년에 한 번은 출전해야 하는 LPGA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 2만5000달러(약 3100만원) 벌금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4년에 한 번 의무 출전' 조항은 대회 후원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고진영은 당초 이번 대회에 출전 신청을 했지만 손목 부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최종 엔트리 마감을 앞두고 출전을 철회했습니다. 지난 3년 간 동계훈련 스케줄과 겹쳐 이 대회에 나가지 않았던 고진영은 올해는 출전을 고려했으나 결과적으로 4년째 TOC에 나서지 않은 셈이 되었습니다.



규정상 고진영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부상 등 적절한 사유가 있을시 벌금을 면제해주는 단서 조항도 있어 손목 부상 탓에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의료진 소견서 등 소명서를 제출한 고진영이 실제로 벌금을 물 가능성은 적습니다. 

LPGA 측은 "두 선수가 항소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여부는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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