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라고 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 주택(아파트·다가구·단독 등) 공시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원을 정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과 관련,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으로,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 총재산도 함께 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재산은 건보료 납입액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지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는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해, 재산에서 6900만원을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도 1인 가구 61만원부터 6인 가구 258만원까지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컷오프 기준 논란

3월 서울 주택(아파트ㆍ단독ㆍ연립 포함) 중위가격은 7억212만원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고액자산가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은 다르지만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ㆍ사업ㆍ배당ㆍ이자ㆍ연금 등 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ㆍ전월세 등의 재산과 승용차의 소득환산액도 반영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 시스템상 소득을 제외한 부동산과 승용차 정보는 없어 이를 추가하기 어렵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추려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등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seesun

카테고리

분류 전체보기 (926)
책장정리 (37)
생활 속 이야기 (2)
주식 이야기 (9)
[여행] (3)
뉴스브리핑 (854)
[집에서 먹는 음식] (7)
[밖에서 먹는 음식] (1)
memo (0)
1man res (0)
유네스코 세계유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