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노동자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이며,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사는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천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산정시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해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입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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