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4일 이슈검색어 - 충주 티팬티남 / 음란공연죄는?
뉴스브리핑 |
2019. 7. 24. 23:01
경찰이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티팬티만 입은 채 충주의 카페를 방문한 젊은 남성의 사진이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검은 마스크와 흰색 반팔티에 티팬티만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남성은 커피를 주문하고, 짧은 시간 앉아있다가 나갔다고 카페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충주경찰서측은 티팬티남의 신원을 확인하는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며, 처벌여부는 추가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티팬티남은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또한 알몸이 아닌 앞부분은 가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려워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보기 불편하고 불편하다며, 민폐행동이라는 반응입니다. 과연 충주 티팬티남이 처벌을 받게 될지, 받는다면 그 수위는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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