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이 4일 라디오에 출연해 표창장 위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은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라며, 서울대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택 압수수색 당일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며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쓰러졌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기소되거나 학위가 취소돼 고졸이 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어머니인 정 교수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할 것 같아 걱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쓰러진 일이 있었고 절차에 따라 119을 부를 지 조 씨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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