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판정 후 3일 연속 스타벅스 간 여성 고발조치한다.
뉴스브리핑 |
2020. 4. 10. 08:36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스타벅스와 음식점에 여러 차례 간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27세, 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은 3월 24일 입국했으며,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이 여성은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고 확인된 4월 4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통보 당일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갔고, 다음날 오후 2차례에 걸쳐 똑같은 스타벅스에 또 갔습니다.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그리고 같은 고깃집에 갔습니다.
이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7일 다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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