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불응하던 곽상도, 구속 후 첫 조사
뉴스브리핑 |
2022. 2. 17. 00:04
곽상도 전 국민의힘 위원은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구속 사흘 뒤부터 매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곽 전 의원은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2월 16일 곽 전의원을 강제구인 형식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건네진 25억 원이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였는지, 2016년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의 성격도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조사에 협조하지는 않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 놓았고, 조사도 충분히 받은 만큼 추가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구속 만료 시한인 오는 23일쯤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고, 돈을 건넨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역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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