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92%인 신라젠,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뉴스브리핑 |
2022. 2. 19. 00:10
신라젠이 극적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다시 상폐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선 통상 개선 기간이 1년인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6개월 부여된 건 단기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주어진 것 아니냐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2017년 미국 리제네론과 신장암 임상 관련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한국, 미국 등 17개 임상기관에서 펙사벡 신장암 2상을 진행 중이며, 흑색종 역시 중국계 제약사 리스팜과 공동 연구 중입니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분율 92.6% 수준인 17만4186명으로, 이들은 거래가 정지된 2020년 5월부터 발이 묶여 있습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개선기간 부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진행 중인 고발사건을 이어가면서 거래소와의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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