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간 이근 대위 고발... 사전죄 포함되나
뉴스브리핑 |
2022. 3. 9. 00:38
외교부가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가짜 사나이’로 유명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씨는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밝혔고, 정부도 그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9월 제정된 형법에서는 ‘외국에 대하여 사전((私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형법 제111조)’고 규정하고 있어 이근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뿐 아니라 형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전죄는 국회나 대통령의 선전포고 없이 개인이나 사적 조직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게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또 병기, 탄약, 자금 등을 준비하는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죄 제정 뒤 실제 적용 사례는 찾을 수 없어 1985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실상 무의미한 사전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무단 입국 사례가 엄중하다고 보고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적인 취지,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경각심,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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