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빚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지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AERE)가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발생한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시속 13㎞로 북동진 중입니다.

에어리는 3일 오전 9시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상을 거쳐 5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190㎞ 해상을 지나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예보모델들도 예상 경로를 조금씩 달리 내놓고 있어, 현재 예상과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수치모델은 에어리가 제주 서쪽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은 제주 동쪽으로 일본 규슈섬에 가깝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영국 기상청 통합 모델(UM)은 에어리가 제주 남쪽을 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어리가 제주 서쪽으로 지나가면 제주가 위험반원에 들 수 있으며, 위험반원에 들면 태풍에서 부는 바람의 풍향과 주변의 풍향이 비슷해져 풍속이 합쳐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집니다.

에어리는 미국이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마셜어로 '폭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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