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민영화하려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라'...'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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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합당 수용 못하겠다. 의원회의에서 제명해달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진행 중인 합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명을 요청한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인 권은희 대표가 자진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합당은 단일화 공동선언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당의 입장과 별개로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려워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에서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다시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국민의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부터 제3지대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고, 2020년 국민의당 의원으로, 당원동지들과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고 든든했다”면서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안 대표, 저, 동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변치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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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공화국? 걱정 안해도 된다"
24만표 차이로 승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두려운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더 겸허하게 더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해 가라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통합해 간다는 생각으로 운영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 굉장히 상식과 원칙에 맞춰서 말씀하시더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 0선이지만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력을 보여줬다."면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결국은 널리 듣고 많이 소통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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