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학의

법무부는 22일 밤 11시께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수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이 22일 밤 출국하려고 하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현장에서 긴급출국금지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재수사를 앞두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지만,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사가 임박해오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외국도피 가능성이 제기돼던 중,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5일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만 우선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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