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려 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가 무겁지만, 초범이고 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씨는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3백배 강한 LSD 등을 사서 일부는 투약했고 지난 9월, 일부를 국내로 들여오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9월까지 마약류를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양에게 초범이어도 죄질이 중하다며,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마약에 손을 댔고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홍양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면서 당초 실형을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경심 재판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불허하며 공개경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범행방법, 행사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계속 반발하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자꾸 그러면 퇴정시킬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찰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나중에 선고나면 항소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19일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속해서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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