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는 검찰

뉴스브리핑 | 2019. 12. 4. 16:52
Posted by seesun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7년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배경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약 1년 만으로, 작년 12월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사에 진입하지 않고 영장 제시 후 청와대로부터 관련 증거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으로서 청와대는 국방·안보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보관되는 곳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검사나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동안 대치만 하다 빈손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특검 해체 후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청와대에서 건네주는 자료만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검찰·특검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사례는 최소 6번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적도 있다.

검찰이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감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를 하려 한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검찰수사를 받다 숨진 전 특검반원 A씨의 유류품을 압수수색한 뒤 연달아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한 저의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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