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에어리' 북상…4~5일 제주·남해안 영향
제4호 태풍 에어리(AERE)가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발생한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시속 13㎞로 북동진 중입니다.
에어리는 3일 오전 9시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상을 거쳐 5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190㎞ 해상을 지나 남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치예보모델들도 예상 경로를 조금씩 달리 내놓고 있어, 현재 예상과 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수치모델은 에어리가 제주 서쪽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은 제주 동쪽으로 일본 규슈섬에 가깝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영국 기상청 통합 모델(UM)은 에어리가 제주 남쪽을 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어리가 제주 서쪽으로 지나가면 제주가 위험반원에 들 수 있으며, 위험반원에 들면 태풍에서 부는 바람의 풍향과 주변의 풍향이 비슷해져 풍속이 합쳐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집니다.
에어리는 미국이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마셜어로 '폭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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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에 20회 이상 접대" ... 아이카이스트 대표 진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두 차례의 성 상납을 제공한 것을 포함 20차례 넘게 접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성진 대표의 변호사는 "김 대표가 성상납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장소, 접대 여성 신상까지 진술했다"며 "범죄 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역시 접대 횟수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2016년까지 접대가 이어졌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2016년까지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면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 적용도 가능합니다. 알선수재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회사인 아이카이스트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방문을 요청하기 위해 '박근혜 키즈' 중 하나인 이준석 대표에게 접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진 대표는 두 번째 성상납이 있던 날 이준석 대표로부터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고 경찰 조사를 통해 재차 주장했습니다.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전에 왔을 때 일정표, 의전을 담당한 직원끼리 나눈 메시지,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환불 내역 등이 있다"며 "(성상납 의혹 제보자인) 직원 장모씨도 가진 자료가 꽤 많아 제공해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진술이 너무나 구체적"이라며 "이 대표는 진중권, 신지예와 토론하는 수준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2013년 7월까지의 행적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 상태로, 다음 달 12일 혹은 14일 김 대표에 대한 2차 접견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준석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구매한 적도 찬 적도 없다" 며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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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기관 민영화하려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라'...'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민영화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보고 및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와 같은 교통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해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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