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 1, 은 2개를 획득한 쇼트트랙 최민정이 거액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최민정은 개인 여자 1500m 금, 1000m 은메달을, 여자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민정이 받게 되는 포상금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1억2425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8850만원, 대한빙상경기연맹 1억8750만원, 공식 포상금만 4억원이 넘습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협회나 기업에서 주는 포상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포상금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에는 2500만원을, 단체전 메달리스트에게는 개인전의 75%를 포상금을 수여합니다. 이에 따라 최민정은 문체부에서만 1억2425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총 8850만원을 수여합니다. 국제대회 입상 기록을 점수로 매겨 최대 100만원의 월정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최민정은 평가점수를 넘어 일시 장려금을 받습니다. 

빙상연맹은 개인전 금메달 1억,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단체전은 금메달 2억원, 은메달 1억5000만원, 동메달 1억원을 참가 선수에게 배분합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로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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