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수석이 7월 26일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으며, 2년 2개월 간의 청와대 생활을 마치고,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대 휴직과 복직을 문제 삼는 폴리페서(정치인과 교수직을 동시에 겸함) 논란에 대해 '앙가주망(engagement∙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답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은 임기가 끝나는 날이며, 휴직 기간이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사직 처리됩니다. 다만 서울대 규정상 교수 휴직의 횟수나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민정수석 부임과 휴직, 이번 복직도 모두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로 서울대는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불허 학칙도, 휴직 기간 제한도 없다며 '휴직기간 내 강의를 대신 맡아주고 계신, 존경하는 서울대 로스쿨 동료 형사법 교수님들의 양해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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