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NN 방송이 마스크를 적극 사용한 아시아의 판단이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1일(현지시간) "아시아는 위기 초기부터 마스크를 쓰도록 했으며, 낮은 감염률과 빠른 확산 억제로 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전문가를 인용해 과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가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한국과 중국 본토, 홍콩, 대만 등은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고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 예방에 큰 성공을 거뒀다"며 "미국도 지난 1월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국내 생산을 증대하고 보편적 사용을 권고했다면 얼마나 많은 감염을 피할 수 있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많은 국가 지도자들과 언론들은 몇 주 간 마스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집중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의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었지만 지난달 31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사용을 일반화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최다이고, 사망자도 중국을 추월하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아진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 총재산도 함께 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총재산은 건보료 납입액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 기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지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는 이 기준을 다소 완화해, 재산에서 6900만원을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도시에서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재산도 1인 가구 61만원부터 6인 가구 258만원까지 차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컷오프 기준 논란

3월 서울 주택(아파트ㆍ단독ㆍ연립 포함) 중위가격은 7억212만원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고액자산가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KB국민은행 리브온의 월간주택가격동향)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기준은 다르지만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ㆍ사업ㆍ배당ㆍ이자ㆍ연금 등 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ㆍ전월세 등의 재산과 승용차의 소득환산액도 반영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 시스템상 소득을 제외한 부동산과 승용차 정보는 없어 이를 추가하기 어렵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추려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등을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60)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가 채널A 기자에게 정보를 흘렸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이 검찰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인 이철이 7000억원에 달하는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시점에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했다”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앞세워 ‘수사 협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기자가 친분을 내세운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가 채널A 기자에 수사 관련 취재 방향을 잡아줬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장은 채널A기자와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는지 묻는 MBC 취재진에게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녹취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 수 있고, 검사장의 해명처럼, 이런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 기자가 허위 녹취록을 제시한 셈이 돼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 해당될 수 있습니다.



MBC의 첫보도가 나온지 2시간이 넘었지만 메이저 신문들에서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일보, 머니S, 글로벌경제, 녹색경제신문,시민일보,에너지경제,전기신문,한스경제, 아시아뉴스통신 순으로 기사가 검색됩니다. 흔히 말하는 메이저 신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루기 불편한 내용이어서일까요. MBC의 특종이라 다루고 싶지 않은 걸까요. 특정이라면 하루에도 수십번씩 써대던 기사들인데, 왜 기사들이 없는 신문들이 많을까요. 갑자기 자정능력이 생긴걸까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91948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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