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55만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6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54만9,854명입니다. 17일 0시 기준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미 하루 기준으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오후 6시 34만명에서 불과 3시간 만에 20만 명 넘게 치솟았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확진 판정에 반영한 뒤 지자체가 제출한 집계에 중복 사례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자체 실시간 집계에 비해선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를 55만 명으로 가정하면 이미 최근 7일간 일 평균 확진자는 37만7,000여 명에 이릅니다. 일 최다 사망자는 293명이었으며, 15일 사망자는 164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내 닭고기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16개 닭고기 업체가 2005년부터 12년간 짜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삼계탕용 닭고기값 담합을 적발하면서 조사한 결과 치킨, 닭볶음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 담합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판매 가격을 함께 올리거나, 할인 대상을 줄이고, 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중 공급량도 줄였습니다. 생닭을 냉동해 비축하거나 병아리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국내 닭고기 업체들에게 공정위는 16개 업체에 대해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올품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육계협회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수급 조절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닭고기 평균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수급 조절 명령이 없었고, 행정지도만으로 담합 행위가 덮힐 순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 측이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씨 측은 16일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오마이뉴스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 없는 가족들이었다"며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하하라는 주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과 한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친인척이 주요한 인사가 됐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라며 "기자가 쓴 10여 개 악성 비방성 기사를 아예 다 끌어모아서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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