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거다. 제게 정부를 맡겨 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라는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닌가"라며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들도 각성해야 된다. 이게 뭔가 도대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후보는 "이것도 정치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를 일삼고, 국민 속이고, 거짓공작으로 세뇌해 왔다"며 "이게 민주주의 맞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본인도 군사독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이 나라가 위기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2년 전에 다당제 하겠다고 우리 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하고 손잡더니 어떻게 했나. 위성 정당 만들어서 심상정 대표의 정의당 뒤통수 쳤다"며 "이런 사람들이 그 5년의 긴 세월 놔두고 대통령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개혁)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이런거 속지 않죠? 정말 뻔뻔하고 아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다. 욕이 절로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확진자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선관위가 맞나"라며 "아무리 썩어도 사법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키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어금니 꽉 깨물고 갈아치워야 된다. 9일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바꿀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사퇴로 흩어지는 국민의당

뉴스브리핑 | 2022. 3. 4. 20:32
Posted by seesun


안철수 후보 사퇴로, 단일화에 반대했던 국민의당 지지층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완주를 주장해온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거취를 고민하고, 국민의당 선대위원 일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무지에서 함께해 준 동료와 지지자들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한 뒤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줄곧 안 대표의 완주를 주장해왔던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공동정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지만 안 대표가 사전투표를 앞두고 결정한 단일화에 충격을 받았고, 대선 이후 탈당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조직특보 겸 대외협력지원단장이었던 김만의씨는 "국민의당은 안 후보만을 위한, 안철수 독재 정당으로, 단일화에서 철학과 원칙, 신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안철수는 오직 본인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당원과 지지자 의견은 무시하고 이용만 하는, 두 얼굴을 가진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시력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윤 후보가 병역을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시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2년(군 신체검사) 좌 0.8, 우 0.1 = 좌우 시력차 0.7
1994년(검사 임용)    좌 0.7, 우 0.5 = 좌우 시력차 0.2   
2002년(검사 재임용) 좌 0.9, 우 0.6 = 좌우 시력차 0.3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를 근거로 “병역 면제 때 부동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시였던 시력이 좋아질 수 없다는 안과 전문의들 주장을 보면 결국 정상으로 나온 시력 조사가 정확한 신체검사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0.1이나 0.7 등은 주관적 시력인 나안시력으로, 부동시 판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부동시는 선천적 눈질환으로 굴절률 검사 기계를 이용해 확인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시는 한 쪽 눈의 시력이 다른 쪽 눈의 시력보다 잘보이는 상태로 양쪽 시야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양쪽 눈의 차이가 3디옵터 이상, 혹은 2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쁜 경우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을 조준하는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과거 대비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부동시로 판정되어도 군 면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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