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대변에 평균 22일, 최장 26일까지 생존했다는 중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51명입니다. 코로나19 재양성 사례가 증가하자, 방역당국은 국내 재양성 사례가 재감염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한 것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완치자 혈액에 바이러스 항체가 얼마나 형성되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분리·배양할 수 있는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중 진단검사에서 줄곧 음성으로 나오다가 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며 "몸에 항체가 생겨도 RT-PCR(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활성화하는 원인은 아직 역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국내에 50명 넘게 발생한 것에 비춰볼 때 완치자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특히 화장실 변기를 통한 교차감염 위험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교수는 "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는 앞으로 호흡기 검체뿐만 아니라 대변 검체를 이용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중국 사례만 봐도 대변에 의한 교차감염 위험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치자가 격리해제 이후에도 대변을 통해 극소량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같은 변기를 사용한 가족에게 추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과학아카데미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코로나19 중증 및 경증 확진자 등 24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확진자 12명 중 10명(83.3%)의 대변 검체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대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기간은 평균 22일로 호흡기 검체 10일에 비해 2.2배로 길었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재양성 확진자를 대상으로 호흡기 검체 외에 대변도 함께 검사해야 한다는 게 김우주 교수의 주장으로 권고하는 소독법은 대변을 본 뒤 가정용 락스를 이용해 변기를 구석구석 닦는 것입니다.

김우주 교수는 "확진자 검체 중 대변에 가장 오랫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살아남았다"며 "재양성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완치자에 대한 대변 검체 역학조사를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완치자가 격리해제 후 2주일 동안 추가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정부 지침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서 공간을 분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외에 화장실 소독 문제도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6일 일본 코로나19 확진자가 235명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4천804명이 됐으며, 사망자는 4명 늘어난 108명,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은 도쿄입니다.

도쿄에서는 6일 83명이 새로 확진됐고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1천116명이 됐으며, 오사카 428명, 지바현 278명, 가나가와현 271명 등의 순으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오후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합니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자치단체로, 긴급사태선언의 효력은 오는 8일부터 한 달 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 요청, 흥행 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사용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선언 후에도 도시 봉쇄는 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등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노동자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이며,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사는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천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산정시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해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입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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