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후보가 21대 국회에 생환했습니다.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완패한 상황에서 이들 거물급 무소속 당선자의 행보에 따라 야권 재편의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역구 갈등 끝에 대구 수성을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한 홍준표 후보는 통합당 이인선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4년 전인 20대 총선에서도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던 윤상현 후보는 두 번 연속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4선의 권성동 후보는 강원 지역 최다선이자 강원 유일의 무소속 당선자가 됐습니다. 

당의 수도권 출마 권유를 뿌리치고 고향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호 후보는 3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거물급 무소속 인사들의 대거 당선으로 보수 진영의 개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 대표직 사퇴를 밝힌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통합당의 거물이 줄줄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선의 권성동 후보는 “통합당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고, 홍 후보와 윤 후보, 김 후보는 당권 도전도 가능해짐에 따라 무소속 당선자들은 통합당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입원기간이 30일 이상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김종연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병의 지속 기간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이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병을 앓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중 최장기 입원 환자는 대구와 신천지 첫 확진자인 31번째(61,여)환자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첫 확진자이자 신천지 관련 첫 확진자인 국내 31번째 확진자는 2월18일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대구의료원에 입원, 52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1번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환자 한명이 퇴원하기까지 입원 기간을 21일 정도로 보고 있지만 31번째 환자는 한달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방역 당국은 경증 환자라면 2주 이내 증상이 사라지지만 중증 경과를 밟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경우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384명 가운데 입원한 기간이 50일 이상인 환자는 총 4명으로, 31번째 환자를 제외한 다른 3명도 50일째 입원 중입니다.

권 부본부장은 "장기입원의 경우 입원 당시부터 중증의 경과를 밟았던 사례가 많이 있다"며 "경증이라면 2주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지만 중증 이상의 경우 3주, 4주 또는 31번 환자분처럼 좀더 길게 진행되는 경우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31번째 환자가 아직 가래나 기침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김신우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31번 환자는 아직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국내 첫 확진환자는 4개월 반 가까이(135일) 입원했으며 마지막 확진자는 5개월 반가량(172일) 입원한 바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된다면 장기입원해도 완치가능하다는 희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고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노동자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사람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이며,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천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사는 재산이 2억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3천100만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산정시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해 가구별로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같은 위기 사유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입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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