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나타나 딸의 사망보험금 요구한 친모 보험금은?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며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예비 신부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보험금 상속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다음 순번이 직계존속으로 엄마와 아빠가 5:5입니다. 사망한 예비신부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기에 살아 있는 친모가 100% 상속권을 가집니다.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1.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2.고의로 상해를 입어서 사망하게 하거나, 3.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4.고의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5.유언서를 위조하거나의 다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상속권 박탈 사유가 아닙니다.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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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7일 이슈검색어 - 송중기 / 송혜교
배우 송중기가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송중기의 소속사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중기는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송혜교의 소속사도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지만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현재 댓글이나 SNS를 통해 송혜교가 같은 소속사인 절친 박보검과 관련된 추측성 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송중기의 소속사는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송혜교의 소속사도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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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이은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조국 수석에 대한 정부의 두터운 신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조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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