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력 경제신문이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추적을 통한 방역망 구축에 대해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세계 두 번째 국가"라고 주장한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온라인판에 '코로나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독자투고를 실었는데, 기고자인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보건 장관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다면서 프랑스 정부의 안일한 상황인식과 태도급변을 비판했습니다.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


"한국은 정부가 신속하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전국에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소를 설치해 대규모 검사를 한다"고 소개한 그는 이와 반대로 프랑스 정부는 시민은커녕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감염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가 검토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갑자기 비난의 화살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한국은 감시·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해 돈을 번다며,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며 이런 나라들과 프랑스는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 프랑스 교민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에 가득 찬 매도"라면서 프라델 변호사의 이메일과 트위터 계정을 공유하고 항의 메일 보내기 운동이 일었으며,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한 데 이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 명의로 정식으로 반박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전해웅 주불한국문화원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국민적 합의 하에 관련 정책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입안해 집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반박문을 투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불한국대사관도 "프랑스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해당 글은 프랑스에서 여론의 반향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델의 글을 실은 레제코는 프랑스 최대 경제일간지로 재계와 금융권, 경제정책 결정권자 독자가 많은 신문입니다.


코로나19 초기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 등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자 이런 식의 비판은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요즘에는 한국과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거센 바이러스 확산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17일 필수적 사유를 제외한 이동과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식료품점과 약국 외의 상점 영업도 중단시키는 극단적인 조치에도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13만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1만3천명이 넘었습니다.

한국보다 1천300만명 정도 많은 프랑스 인구(6천500만)를 고려하면 코로나19 통계는 이 나라가 이미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코로나19 치명률 역시 프랑스는 10.6%로 한국의 5배가 넘습니다.

 


13일 0시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 중 90개 국가에 대해 입국제한이 강화됩니다. 이들 국가의 국민이 한국 입국비자를 신청하려면 48시간 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내역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일부터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국 중 비자면제국이거나 무비자 입국 허용 90개 국가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비자 면제 협정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단기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일부 국가들의 비자 면제 협정이나 무비자 입국조치를 잠정 정지합니다. 비자 면제는 양국이 협정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무비자 입국은 별도 협정은 없더라도 여행 목적의 단기 체류 등의 경우 허용되는 개념입니다. 단기비자 효력도 모두 정지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 세계의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의 비자는 모두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정도로, 중국은 애초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여권 소지자도 한국에 입국할 때에는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 없이 14일간 방역당국이 지정한 시설 등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은 물론 14일간 약 140만원에 해당되는 격리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입국 3일 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받음에 따라 사실상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교 또는 공부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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