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닭고기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16개 닭고기 업체가 2005년부터 12년간 짜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삼계탕용 닭고기값 담합을 적발하면서 조사한 결과 치킨, 닭볶음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 담합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판매 가격을 함께 올리거나, 할인 대상을 줄이고, 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중 공급량도 줄였습니다. 생닭을 냉동해 비축하거나 병아리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국내 닭고기 업체들에게 공정위는 16개 업체에 대해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올품 등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년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해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육계협회는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수급 조절이었고, 지난 10년 동안 닭고기 평균 가격은 오르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부의 공식적인 수급 조절 명령이 없었고, 행정지도만으로 담합 행위가 덮힐 순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모(76)씨 측이 "사위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취하한다는 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최씨가 부실 채권으로 경매에 나온 건물·토지를 사들여 되팔거나 동업자를 이익배분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씨 측은 16일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오마이뉴스는 최소한의 언론 윤리를 다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대한 내용이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보도 목적은 오로지 윤 당선인을 폄훼하는 것이었고 그 수단은 아무 상관 없는 가족들이었다"며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하하라는 주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사과 한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까운 친인척이 주요한 인사가 됐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당한 일"이라며 "기자가 쓴 10여 개 악성 비방성 기사를 아예 다 끌어모아서 전면전으로 갈지 아니면 정리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와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진행 중인 합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명을 요청한 이유는, 비례대표 의원인 권은희 대표가 자진 탈당을 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 무소속 의원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은 “합당은 단일화 공동선언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당의 입장과 별개로 기득권 양당으로 회귀하는 합당을 수용하기 어려워 의원회의에서 제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호남에서 겨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다시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국민의당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6년부터 제3지대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고, 2020년 국민의당 의원으로, 당원동지들과 함께였기에 외롭지 않고 든든했다”면서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안 대표, 저, 동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변치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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